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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50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경부터 2018. 3. 19. 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 구 일원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공 소사 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의 투약 이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소변 채취일 무렵에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휴대전화 발신기 지국 위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범죄 일시를 ‘2018. 3. 10. 경부터 2018. 3. 19. 경 사이’ 로 표시하고, 장소를 ‘ 인천 미추홀 구 공소사실에는 ‘ 인천 남구’ 로 기재되어 있으나, 행정구역 표시가 ‘ 인천 미추홀 구’ 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이 부분 표시를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일원 ’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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