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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노4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는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투약시기를 역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 하고, 범행 장소도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투약량ㆍ투약방법도 각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 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85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죄 일시를 ‘2015. 5. 2. 경부터 같은 달 11. 오전 경까지 사이’ 및 ‘2016. 8. 5. 경부터 같은 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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