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

2)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에 이은 긴급 체포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8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죄 일시를 ‘2017. 9. 19. 경부터 2017. 9. 24. 경까지 사이’ 로 6 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였고, 위 소변의 채취 일시로부터 6일 전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장소를 ‘ 부산 부산진구 C 등 부산 이하 불상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