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29. 울산 북구 D 건물, 2 층에 ‘E’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고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으로 부탁을 받고 게임 장 업무를 보조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 물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상당하는 쿠폰을 발행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16. 3. 5. 22:00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이 그곳에 설치된 ‘ 징 기스 칸’, ‘ 이모션’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40,000점을 같은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 4 장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C은 2016. 3. 6. 15:00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이 위와 같이 취득한 쿠폰 4 장을 교부 받아 현금 4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3. 11. 20:00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이 그곳에 설치된 ‘ 징 기스 칸’, ‘ 이모션’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30,000점을 같은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 3 장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피고인
C, B은 2016. 3. 24. 20:10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이 위와 같이 취득한 쿠폰 3 장을 교부 받아 현금 3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