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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598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C의 각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 D, L, S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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