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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5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21:1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게임기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게임장 앞 노상에서 ‘게임장에서 업주와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씹새끼들. 환전행위를 왜 단속하지 않냐. 뭐 받아 쳐먹었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일지 등 첨부)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의자 A 공집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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