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02: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재생ㆍ시청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