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C공영주차장 내에서, “병원 옆 D편의점 쪽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려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이 귀가를 요청하자 “씹새끼야, 야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측면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바디캠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