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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16:5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 북광장에서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있던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팔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손톱으로 C의 손가락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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