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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57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04:24경 경상북도 칠곡군 B 소재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해라’라고 말하자, ‘씨발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좃 같아서 계산 못하겠네’ 등의 욕설을 하며 담배연기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뿜고, 배로 위 E의 몸을 3~4회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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