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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3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23:0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새끼야, 노래방에서 얼마 받아 쳐먹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9 승용차의 문짝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652,978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청취)

1. 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o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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