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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2. 20: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1에 있는 관악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길을 비켜 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야 개새끼야, 왜 크락션을 누르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비켜달라고 한 후 다시 승차하자 운전석 바퀴 쪽에 누워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공무집행방해죄 포함)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동종의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시비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바퀴 쪽에 누웠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끌려나오면서 우측 얼굴 부위가 긁히는 등 상처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하여 방어 내지 저항하는 과정에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 당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폭력 범의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에 있어서 그 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폭행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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