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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2:1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우 나의 남탕 수면 실에서, 찜질 복을 착용한 다른 이용객들과 달리 나체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 E(19 세) 옆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문 쪽에 위치한 다른 이용객의 옆자리에 잠시 누웠다가 다시 피해 자의 옆자리로 돌아온 후 잠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바지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현장 구조 그림 ( 피해자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질 당시의 상황 및 구체적으로 만진 방식,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나체로 있었던 상태,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을 깨우고 112 신고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었던 피해자 친구 F의 법정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인 부분이 일치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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