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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노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떨어뜨린 기념주화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그 주위를 살펴본 것일 뿐 피해차량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2. 3. 4. 04:45경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할 곳을 찾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옆 주차공간까지 침범해 주차되어 있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게 되었던 점, ② 같은 날 04:50경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주위를 한 바퀴 돌고, 10미터 정도 걸어 가다가 멈춘 후 다시 위 차량의 조수석 뒷문 쪽에 가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간 점, ③ 같은 날 정오 경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이 손괴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시킨 이후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간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던 점, ④ 위 차량은 운전석 뒷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본 네트까지 긁혀 있었고, 또 조수석 뒷문이 긁혀 있었는데, 피고인의 동선과 위 차량의 긁힌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비교적 긁힘이 심하다고 보이는 조수석 뒷문 부분에 피고인이 서 있던 시간이 조금 더 길었던 점도 확인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은 걸어가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기념주화를 떨어뜨렸고, 그 주화가 피해자의 차량 밑으로 굴러들어가 이를 따라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동이나 걸음걸이가 무언가를 떨어뜨리거나 굴러가는 주화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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