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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노99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1,6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원심에서 피해자 Z, M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 P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0. 3. 16.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원심판결 중 몰수 주문 일부[증 제2호(아이폰XS 1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을 직권으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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