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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 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한 역할도 작지 않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규모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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