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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4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핵심적인 인출책 역할을 한 점, 사기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의 수(체크카드 12장)도 많았던 점, 피고인은 2019. 4. 11.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심에서 피해자 Z, F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도 피해자 AB, Y, X, AA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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