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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고,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폐해에 비추어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와 같이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대포폰을 사용하여 중고물품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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