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9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이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해당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에다가, 범행의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