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2 2017고단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23:1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E 포터 트럭을 타고 구미 중학교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 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상세한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치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을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인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 폭행으로도 이미 1회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