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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0:10경 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우리집 가자, X발놈아”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주유소 직원의 요청에 따라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갑자기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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