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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 근처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05:0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G 어디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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