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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0:5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국악 고교 앞 사거리 부근에서 대리 운전기사 피해자 C(61 세) 가 운행하는 D BMW 740 승용 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 자가 대리요금으로 2만 원을 요구하자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행 중이 던 피해자와 대리 운전 요금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증인 C의 증언내용

1. 각 사진( 순 번 3 내지 5, 10), CCTV 녹화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증언과 CCTV 녹화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 자가 대리 운전 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는 등으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다음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가 지인들 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다면서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음주 후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던 중 당초 용인시 기흥구였던 목적지를 갑자기 다른 곳으로 변경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대리 운전 요금을 물어보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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