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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2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2:25 경 울산 중구 유곡동 중구에서 남구 방면으로 향하는 북부 순환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을 운전 중이 던 D 대리 운전 소속 대리기사인 피해자 E(55 세) 을 향해 몸을 휘청거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이 대리 개새끼야, 운전을 똑바로 안해 개새끼가 안되겠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심신 상실을 주장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0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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