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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64』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B 소재 건물 1, 2 층에서 ‘C 마트’ 라는 상호로 청과 및 식 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경 서울 송파구 D 시장 E 호 소재 ( 주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 피해자 G에게 ‘ 청과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매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마트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신용 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 주 )H’ 법인을 인수하면서 지인에게 7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되어, 마트 수익으로 인건비, 물품 구입비, 이자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면서 마트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청과물을 납품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5. 515,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799,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75』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B 소재 건물 1, 2 층에서 ‘C 마트’ 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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