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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9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경 인천 남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마트 ’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E 마트를 인수해서 4월 초 순경 오픈할 예정이다.

정육 코너를 당신에게 맡길 테니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4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나머지 판매대금은 모두 당신이 가져 라. 보증 금은 마트가 문 닫게 되면 내가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사이에 수차례 마트를 인수해서 적자 상태로 운영하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는 바람에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이전에 마트를 인수한 다음 속칭 ‘ 오픈 효과’ 라는 매출 특수를 노려 여러 업체로부터 물건을 일시에 외상 납품 받아 판매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E 마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피고인의 동생 G, H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였고, 위 마트에 들어오는 물품 또한 업체들 로부터 외상으로 납품 받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위 마트의 영업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 마트’ 정육 코너의 입 점 보증금 명목으로 2015. 3. 11. 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5. 3. 18. 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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