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503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14:00 경 인천 미추홀 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2054호 C에 대한 재물 손괴교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점포를 철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C으로부터 지시 또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C과 사전에 이야기한 적도 없으며, 그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단지 C과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F을 시켜 피해자의 점포 내벽을 부수도록 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쇼핑몰 1 층에서 이전에 마트를 운영하였다가 폐장한 장소에서 다시 마트 개장을 준비하면서 위 마트에서 출입구로 사용하던 통로를 D가 임대하여 E 점포를 운영하면서 C 의 마트 취급 품목과 겹치는 청과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2016. 5. 20. 경 위 건물을 관리하는 피고 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D의 점포를 철수시켜 주는 대가로 C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부터 2016. 7. 29. 경까지 그 중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실제 교 부하였으며, 피고인은 C 과의 위 약속에 따라 2016. 10. 26. 경 F으로 하여금 D의 점포 내벽을 손괴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 심 판결문, 공판 조서 1~4 회, 각 증인신문 조서 (D, A), 공판 조서 5~7 회

1. 각 진술서 (I, J), 진술 조서 (D), 각 피의자신문 조서 (C, A, F), 확인 서 (A),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C)

1. 불기소 결정서, 진술 조서 (C), 피의자신문 조서 (A), 입금 내역 (C)

1. 피해 현장 사진, 현장 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약도, 손괴 부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