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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3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6.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1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7.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46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던 춘천시 F 소재 G 마트를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마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트를 인수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는 마트를 직접 둘러보며 수익성을 검토하는 등 사전조사를 하는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 나 인수조건을 협의하는 등 인수 계약 전반을 주관하고, 피고인 A는 위 마트를 인수할 명의자를 물색하고, 피고인들은 위 마트를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9. 15.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J 명의로 피해자와 위 마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명의자 J은 조카인데 직장일로 오지 못하여 대신 위임을 받았다.

물건을 2억 원 어치 구입하여 추석 때 판매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바로 갚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되, 미수금 3,000만 원을 위 J이 인수하고, 2015. 10. 15. 3,000만 원을, 2015. 11. 10.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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