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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고정5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00:04 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우나’ 계산 대 앞에서, 위 사우나 여자 종업원인 E이 술에 취한 사람은 찜질 방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입장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사무실 출입문에 집어던지고, 빗자루와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받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및 위 E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F 소유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피해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증거에 따라 피해자를 추가한다.

철제 의자를 사무실 출입문에 집어던져 나무 재질의 출입문이 움푹 패게 하여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받기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간이 영수증 첨부), 피해자 C 진술 청취( 피해 경위 확인)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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