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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65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05:40 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D( 여, 47세) 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계속하여 위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피해자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가정폭력)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범죄 공용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10년 내에 실형 전과가 없기는 하나 폭력 등의 범행으로 벌금을 납부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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