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고,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 동기와 관련된 부분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 대학교 간호학과 3 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 03:5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다세대 빌라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5 층 옥탑 방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옥상 출입문에 4 층 계단에 있던 철제 쓰레받기를 가지고 와 끼워 넣어 그 사이를 벌리는 등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출입문을 찌그러트려 수리비용 30,000원이 들도록 집주인인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증거사진)
1.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장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