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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아파트를 시공하는 ‘D 회사’ 의 직원이고, 피해자 E(49 세) 는 위 회사의 협력업체인 ‘F 회사’ 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0:00 경 위 아파트 공사장의 사무실에서, 협력 업체 현장 소장인 피해자 E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모( 둘 레: 약 7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어 위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가 삭제되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형법 제 258조의 2가 신설되었음. 재판 시법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형이 더 경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 따른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회 경미한 벌금 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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