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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8고단2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3. 14:0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컵과 오뎅 국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접시와 어묵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3. 14:2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분식집 진열대에 있던 닭꼬치 2개를 집어 던지려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손 손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9. 11:55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68 세) 이 관리하는 주차장 사무실 앞에서, 주차관리 인인 피해 자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사무실 출입문을 차고,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출입문에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그동안 실형 전과는 없었고, 이 사건 각각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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