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정5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나이트’입구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C나이트 종업원과 행인 등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개 좆같은 새끼야, 니가 그래가 공무원을 하나, 재수 없다 씨발놈아, 너네 엄마가 그래 가르치드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8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