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5. 00:50경 서울 종로구 홍지동 20-9, 상명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외 1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사거리에서부터 그 곳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죽어볼래, 내가 왜 택시비를 줘야 되냐”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C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B가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B에게 “너는 뭐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좆 먹어, 넌 뭐야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 B 작성의 각 고소장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