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8 2012고단29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7. 22. 11:30경 서울 강서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에서, D 등 주변 이웃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D에게 “야 새끼야 내 좆 크다. 좆도 작은 놈이 까불고 있네, 꼬우면 올라와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를 아래로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창문 밖으로 꺼내어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7. 22.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앞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화가 나, 위 E건물 302호에 있던 피해자 D를 향하여 큰소리로 “니가 나를 고소를 해, 씨발놈아, 너 이리 나와 봐, 나와 보라니까, 다 죽여버릴 거야, 니가 백날 나를 고소해봐라, 그래봐야 벌금 200만원이면 끝이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큰소리로 “저 똘아이 새끼가 나를 고소했어,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1. 10월 중순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302호에서, 성명불상자 2명이 있는 가운데 그 곳 골목길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 십쌔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1. 12월초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302호에서, 성명불상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이 씨발년아, 통장 년아, 거기 서, 이리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