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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4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7. 22:38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도로 중앙선과 도로 인도 쪽 가장자리에 설치해 둔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어 2회에 걸쳐 편도 2 차로 도로에 던지고,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을 통행하는 노선버스와 택시 등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7. 22:5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과 순경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면서 G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씨 발 놈 아, 똑바로 해 라, 모른다면 되나 씨 발 놈 아, 돈 묵고 장난치지 마라, 돈 쳐 먹고 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순경 F 이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 조끼를 잡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1호( 도로 위 금지 행위 위반), 형법 제 311 조( 모 욕),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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