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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8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1:57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가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 씨 발 좆도 아닌 놈 아’, " 내 신분을 확인 해봐, 씨 발 놈 아", " 나 검도 한 사람이야 씨 발 놈 아 먼저 한 대 쳐 봐,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 " 뭘 쳐 다 보냐

씨 발 놈아", " 좆도 아닌 경찰관"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공무집행 방해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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