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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1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1:55 경 전 남 여수시 B 아파트 204동 401호에서 ‘ 친척이( 피고인)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D에게 “ 여기가 우리집인데 내가 왜 위로 올라가냐

이 씨 발 놈 아, 야 이 씨 발 놈 아 저리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양 팔, 가슴,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D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욕설을 하며 D을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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