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19: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여, 56세)이 귀가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향해 “거지같은 년, 딸래미 집에 얻어먹으러 쳐오냐,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현관문 쪽으로 다가서자 피해자를 향해 “이거 주거침입이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현관문 고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현관문 고리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주거침입을 하려고 하자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면서 손을 살짝 댄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현관문 고리에 부딪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