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3. 22:05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1동 1~2라인 출입문 복도에서 피해자 D(56세)가 이전에 피고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상가건물의 관리비 중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가족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눈주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D와 실랑이 도중 멱살을 잡았던 사실은 있으나, D의 가슴을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아파트 입구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과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D가 ⑴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① 최초 밀침과 폭행으로 아파트 입구에 처박았다고 진술(D 작성 진술서)하였다가 ② 피고인과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때리더니 머리채를 잡아 아파트 건물 벽으로 밀쳤다고 진술(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하고, 이후 ③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로 오는 언덕길에 올라가면서 D의 가슴을 몇 대 폭행을 하고, 아파트 앞에서 한 손으로 D의 머리채를, 다른 한 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아파트 벽 쪽으로 D를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⑵ 사고 당시 피고인과 D의 위치에 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