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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8 2012고정83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3:40경 익산시 C아파트 경로당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80세)과 말다툼하던 중, 평소 가지고 다니는 보온병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2회 뿌리고,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소파 모서리에 허리 부위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온병에 든 뜨거운 물을 2번 정도 쏟았다고 하는데 그로 인한 화상 등 상처의 흔적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안마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들이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찰 수 있는 자세가 나오기 어렵고,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은 흔적이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증인 E은 폭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D이 쫓아가서 멱살을 잡길래 제가 쫓아가서 늙으나 젊으나 그만해, 놓아'라고 하고 윗방으로 오는데 죽는 소리를 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뜨거운 물을 쏟아 붓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십 차례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소파 모서리에 부딪치게 할 정도의 가격행위를 하였다면 당시 경로당에 있던 다른 사람(노인)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112나 119에 구조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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