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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9 2014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7. 19:30경 순천시 E에 있는 상호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곗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이를 따지자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잠시 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잠시 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옆구리가 깨진 블럭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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