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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4 2014고단2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지하 3층 승강기 안에서,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고 승강기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62세)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승강기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안쪽을 1회,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각 걷어찬 다음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공사 자재를 쌓아놓은 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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