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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44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8. 경 스마트 폰 위 챗 메신저를 통해 닉네임 ‘J’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 계좌로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제 3자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해당 체크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인출한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친형인 K에게 “ 형, 세금 탈세를 위해서 수금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같이 해볼래

대가는 반씩 나누어 갖자. ”라고 제안하고 위 K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K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 받은 상태에서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수령 및 인출에 관한 지시를 받고, K은 피고인과 함께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 경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위 ‘J ’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K과 함께 2018. 5. 30. 14:05 경 안양시 동안구 L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N) 1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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