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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7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학생인 피고인 등이 반값 등록금 문제에 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실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별달리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등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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