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2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대련’ 소속 회원 35명과 함께, 2012. 6. 3. 12: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 있는 C당 당사의 측문 앞 노상에 결집하여 당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진입이 차단되자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하고, 이어 인근 건물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위 당사 주차장 진입로를 점거한 상태로 ‘반값 등록금 외면 정당 C당 레드카드’ 손피켓(50×50cm ) 30개를 각각 들고 연좌하거나 땅바닥에 누워 “반값 등록금 실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2012. 6. 3. 12:23경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32경 1차 해산명령, 12:38경 2차 해산명령, 12:45경 3차 해산명령, 12:50경 4차 해산명령, 12:54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45경까지 수회 위 당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1. 내사보고(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진입시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