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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6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 소속의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B’ 소속 회원 35명과 함께, 2012. 6. 3. 12:10경 서울 영등포구 C당 당사의 측문 앞에 결집하여 주차장 쪽 출입문을 통하여 당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진입이 차단되자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C당 당사 주차장 진입로를 점거한 상태로 연좌하여 ‘반값 등록금 외면 정당 C당 레드카드’ 손피켓(50×50cm ) 30개를 들고 “반값 등록금 실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여,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2012. 6. 3. 12:23경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2012. 6. 3. 12:32경 1차 해산명령, 2012. 6. 3. 12:38경 2차 해산명령, 2012. 6. 3. 12:45 경 3차 해산명령, 2012. 6. 3. 12:50경 4차 해산명령, 2012. 6. 3. 12:54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45경까지 수회 당사진입을 시도하면서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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