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이라 한다) 소속의 대학생이다.
1. 2012. 6.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소속 회원 35명과 함께, 2012. 6. 3. 12:1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 있는 D당 당사의 측문 앞 노상에 결집하여 당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진입이 차단되자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하고, 이어 인근 건물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위 당사 주차장 진입로를 점거한 상태로 ‘반값 등록금 외면 정당 D당 레드카드’ 손피켓(50×50cm ) 30개를 각각 들고 연좌하거나 땅바닥에 누워 “반값 등록금 실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2012. 6. 3. 12:23경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32경 1차 해산명령, 12:38경 2차 해산명령, 12:45경 3차 해산명령, 12:50경 4차 해산명령, 12:54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45경까지 수회 위 당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2012. 6.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며 서울 일대에서 개최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해 오던 중 2012. 6. 22.경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이 개최될 예정인 것을 이용하여 국회 의원회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I 의원실 앞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