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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32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5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대학교 학생회장 등의 지위에서 집회에 참여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좋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대학생인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반값등록금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실현 방안을 독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별달리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별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699), 그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사건과 이 사건의 범행을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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